이혼 재산분할,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했다면?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의 일로 생각할 것이 많지만, 그중 재산분할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재산분할은 돈이 걸려 있으며, 이혼 후의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래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또한, 위자료의 경우는 유책 배우자나 유책한 자가 주는 것이기에,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더욱 신경 쓰시게 됩니다.
먼저,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그동안의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인정되는 권리이며, 부부간에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야겠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보고도 재산분할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에 대해 알았으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하는 도중에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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